전국임신·출산청년신혼·출산·육아

청소년산모 임신·출산 의료비 지원

보건복지부 · 출산정책과

만 19세 이하 임산부에게 국민행복바우처 지원(1회당 120만 원 이내)

지원 대상
○ 만 19세 이하 산모
선정 기준
○ 지원 대상 : 임신부 ○ 연령 기준 : 만 19세 이하
지원 내용
○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
신청 기간
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 기관
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
전화 문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지원 유형
서비스(의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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