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산모 임신·출산 의료비 지원
보건복지부 · 출산정책과
만 19세 이하 임산부에게 국민행복바우처 지원(1회당 120만 원 이내)
- 지원 대상
- ○ 만 19세 이하 산모
- 선정 기준
- ○ 지원 대상 : 임신부 ○ 연령 기준 : 만 19세 이하
- 지원 내용
- ○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
- 신청 기간
-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
- 전화 문의
-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- 지원 유형
- 서비스(의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