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면제
인사혁신처 · 공개채용과
경제적 취약계층 및 미성년 다자녀 양육자의 공무원 시험 수수료 면제
- 지원 대상
- ○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
- 선정 기준
- ○ '국민기초생활보장법'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○ '한부모가족지원법'에 따른 지원대상자 ○ '장애인연금법'에 따른 수급자 ○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
- 지원 내용
- ○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- 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 : 1만원 -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: 1만원 - 6·7급 공무원 채용시험: 7천원 - 8·9급 공무원 채용시험 : 5천원
- 신청 기간
- 국가공무원 시험 원서접수시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접수 기관
- 인사혁신처
- 전화 문의
-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공개채용과/044-201-8255
- 지원 유형
- 현금(감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