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주거·자립신혼·출산·육아장애인국가유공자구직자

국민임대주택공급

국토교통부 · 주택공급정책과

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

지원 대상
○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○ 우선 공급 - 사업 지구 철거민 등 - 장애인 등 - 3자녀 이상 - 국가유공자 등 - 영구임대 퇴거자 -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- 신혼부부 ○ 일반공급 - 전용 50㎡ 미만 ·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% 이하인 자. 단, 월평균 50% 이하인 자 우선 공급 - 전용 50㎡~60㎡ ·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% 이하인 자. - 전용 60㎡ 초과 ·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% 이하인 자. ○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% 이하 등 기준 충족자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○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 기관
한국토지주택공사, 지자체(지방공사) 등
전화 문의
마이홈 콜센터/1600-1004
지원 유형
기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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