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임대주택공급
국토교통부 · 주택공급정책과
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
- 지원 대상
- ○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○ 우선 공급 - 사업 지구 철거민 등 - 장애인 등 - 3자녀 이상 - 국가유공자 등 - 영구임대 퇴거자 -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- 신혼부부 ○ 일반공급 - 전용 50㎡ 미만 ·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% 이하인 자. 단, 월평균 50% 이하인 자 우선 공급 - 전용 50㎡~60㎡ ·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% 이하인 자. - 전용 60㎡ 초과 ·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% 이하인 자. ○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% 이하 등 기준 충족자
- 선정 기준
- 지원대상과 동일
- 지원 내용
- ○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한국토지주택공사, 지자체(지방공사) 등
- 전화 문의
- 마이홈 콜센터/1600-1004
- 지원 유형
- 기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