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고용·창업소상공인

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지원

산업통상부 · 입지총괄과

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에 R&BD 지원

지원 대상
○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
선정 기준
○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 대상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하여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선정
지원 내용
○ R&BD 지원 - 중소기업 75%, 대기업 66.7% 지원(산단 내 MC 2개 기업 이상)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 기관
한국산업단지공단
전화 문의
한국산업단지공단/070-8895-7256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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