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지원
산업통상부 · 입지총괄과
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에 R&BD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
- 선정 기준
- ○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 대상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하여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선정
- 지원 내용
- ○ R&BD 지원 - 중소기업 75%, 대기업 66.7% 지원(산단 내 MC 2개 기업 이상)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한국산업단지공단
- 전화 문의
- 한국산업단지공단/070-8895-7256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