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고용·창업구직자

고용유지지원금 지원

고용노동부 · 기업일자리지원과

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및 휴직을 통해 근로자 계속 고용시 인건비 일부 지원

지원 대상
○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,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○ 고용유지지원금 - 역(曆)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100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-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/3(대규모 기업 1/2~2/3) 지원(1일 68,100원, 연간 180일 한도)
신청 기간
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 기관
고용노동부 고용센터
전화 문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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