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
통일부 · 교육기획과
북한이탈주민에게 지방거주장려금 지원(지역별 차등지급)
- 지원 대상
- ○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, 서울, 인천,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
- 선정 기준
- ○ 하나원 수료 후 최소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(단, 서울, 경기, 인천 제외) *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보호기간(5년) 이내 신청 및 지급 가능
- 지원 내용
- ○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,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○ 광역시(주거 지원금*10%) ○ 기타 지역(주거 지원금의*20%) * 서울, 인천, 경기 제외
- 신청 기간
- 하나원 수료 2년 후, 5년 이내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접수 기관
-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(하나원)
- 전화 문의
- 하나원 교육기획과/031-670-9323||하나원 교육기획과/031-670-9350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