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지원
농림축산식품부 · 농업정책보험과
농업인에게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료의 일부(50%)를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(사육)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
- 선정 기준
- ○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, 축산업,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(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)
- 지원 내용
- ○ 보험료의 일부(50%) 수준을 국고에서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NH농협손해보험
- 전화 문의
- NH농협손해보험/1644-9000
- 지원 유형
- 현금(보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