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일반

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지원

통일부 · 안전지원과

북한이탈주민에게 초기 집중교육, 지역적응지원 등과 같은 자립기반 조성 지원

지원 대상
○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자활 지원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
선정 기준
○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북한이탈주민
지원 내용
○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(하나원) 수료 후 거주지로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초기 집중교육, 지역적응지원 등 서비스 제공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통일부
전화 문의
통일부 인권인도실 안전지원과/02-2100-5568
지원 유형
기타(교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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