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화 연계 기술 개발 지원
산업통상부 · 산업기술융합정책관
중소·중견기업에게 기술개발, 시제품 제작, 인증 등 사업화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중소/중견기업
- 선정 기준
- ○ 관련 분야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
- 지원 내용
- ○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에 대해 추가 기술개발, 시제품 제작, 인증 등 사업화 지원
- 신청 기간
- 매년 1월 사업공고, 공고 후 30일 이내 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접수 기관
- 한국산업기술진흥원
- 전화 문의
- 한국산업기술진흥원/02-6009-4343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