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주거·자립청년장애인

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

보건복지부 · 장애인서비스과

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심판 절차비용(최대50만원), 후견인 활동비용(최대40만원) 지원

지원 대상
○ 등록 기준 - 성인(만 19세 이상) 발달장애인(장애인복지법상 지적·자폐성 장애인) ○ 욕구 기준 -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
선정 기준
○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(지적·자폐성 장애인)
지원 내용
○ 후견 심판청구 : 실비(1인당 최대 50만 원) ○ 공공 후견인 활동 : 월 15만 원(월 최대 40만 원)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주민센터
전화 문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지원 유형
상담/법률지원||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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