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
보건복지부 · 장애인서비스과
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심판 절차비용(최대50만원), 후견인 활동비용(최대40만원)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등록 기준 - 성인(만 19세 이상) 발달장애인(장애인복지법상 지적·자폐성 장애인) ○ 욕구 기준 -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
- 선정 기준
- ○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(지적·자폐성 장애인)
- 지원 내용
- ○ 후견 심판청구 : 실비(1인당 최대 50만 원) ○ 공공 후견인 활동 : 월 15만 원(월 최대 40만 원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주민센터
- 전화 문의
-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- 지원 유형
- 상담/법률지원||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