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지원
기후에너지환경부 · 에너지안전효율과
조건에 해당되는 설비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융자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(사업)
- 선정 기준
- ○ 융자추천 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
- 지원 내용
- ○ 총사업비의 90% 이내 융자지원(중소기업은 100% 이내)
- 신청 기간
- 매월 첫째주 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접수 기관
- 한국에너지공단
- 전화 문의
- 한국에너지공단/052-920-0482
- 지원 유형
- 현금(융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