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공익직불) 친환경농업직불
농림축산식품부 · 친환경농업과
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 사업기간(전년 11월∼10월)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지·농업인
- 선정 기준
- ○ 친환경인증 및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,법인
- 지원 내용
- ○ 지원기간 : 유기 5년(5회), 무농약 3년(3회), 유기지속(영구) ○ 논 지원단가 : 유기 700천원/ha, 무농약 500, 유기지속 350 ○ 밭 지원단가(과수) : 유기 1,400천원/ha, 무농약 1,200, 유기지속 700 ○ 밭 지원단가(채소·특작·기타) : 유기 1,300천원/ha, 무농약 1,100, 유기지속 650
- 신청 기간
- 매년3월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주민센터
- 전화 문의
- 해당지역 주민센터/해당지역 주민센터
- 지원 유형
- 이용권||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