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림축산어업농어업인

(공익직불) 친환경농업직불

농림축산식품부 · 친환경농업과

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

지원 대상
○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 사업기간(전년 11월∼10월)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지·농업인
선정 기준
○ 친환경인증 및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,법인
지원 내용
○ 지원기간 : 유기 5년(5회), 무농약 3년(3회), 유기지속(영구) ○ 논 지원단가 : 유기 700천원/ha, 무농약 500, 유기지속 350 ○ 밭 지원단가(과수) : 유기 1,400천원/ha, 무농약 1,200, 유기지속 700 ○ 밭 지원단가(채소·특작·기타) : 유기 1,300천원/ha, 무농약 1,100, 유기지속 650
신청 기간
매년3월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주민센터
전화 문의
해당지역 주민센터/해당지역 주민센터
지원 유형
이용권||현금
←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