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
중소벤처기업부 · 지역상권과
소상공인 협업체를 대상으로 공동브랜드 개발,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한도 내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소상공인 협업체 - 5인 이상이고, 조합원의 50%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업추진주체
- 선정 기준
- ○ 소상공인 협업체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또는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
- 지원 내용
- ○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(공동브랜드 개발, 공동마케팅, 공동연구개발, 공동 네트워크, 공동장소 임차)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(자부담 20~30%, 현금출자 원칙)
- 신청 기간
- 매회 상이함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/042-363-7922
- 지원 유형
- 현금||현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