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행정·안전장애인

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

보건복지부 · 장애인정책과

언어,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

지원 대상
○ 언어, 청각 장애인 -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○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,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
신청 기간
사업공고에 따름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전화 문의
해당지역 시군구청/-
지원 유형
기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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