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
보건복지부 · 장애인정책과
언어,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언어, 청각 장애인 -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
- 선정 기준
- 지원대상과 동일
- 지원 내용
- ○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,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
- 신청 기간
- 사업공고에 따름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시·군·구청
- 전화 문의
- 해당지역 시군구청/-
- 지원 유형
- 기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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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· 장애인정책과
언어,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