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임신·출산청년신혼·출산·육아

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

보건복지부 · 입양정책팀

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에게 월 20만원 양육수당 지급

지원 대상
○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(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해당) -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
선정 기준
○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(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해당) -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
지원 내용
○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 지급 ○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- 복권기금 :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,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(사용처 : 법정배분사업 35%, 공익사업 65%)
신청 기간
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전화 문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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