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
보건복지부 · 입양정책팀
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에게 월 20만원 양육수당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(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해당) -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
- 선정 기준
- ○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(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해당) -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
- 지원 내용
- ○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 지급 ○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- 복권기금 :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,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(사용처 : 법정배분사업 35%, 공익사업 65%)
- 신청 기간
-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시·군·구청
- 전화 문의
-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