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·중견기업 기술보호 상담 지원
중소벤처기업부 · 기술보호과
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안과 법률에 대한 전문가가 맞춤형 컨설팅 제공
- 지원 대상
- ○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○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
- 선정 기준
- ○ 유흥, 향락, 숙박업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
- 지원 내용
- ○ 보안, 법률 분야 전문가가 중소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
- 전화 문의
-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/02-368-8912||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/02-368-8731
- 지원 유형
- 기타||상담/법률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