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
보건복지부 · 보험급여과
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한 자에게 출산비 25만원 지급(3년 이내 신청시)
- 지원 대상
- ○ 병,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(가정, 특정 장소)에서 출산한 자
- 선정 기준
- ○ 출산한 지 3년 이내이며,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 ○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(해외출산제외,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 자녀는 지급 제외)
- 지원 내용
- ○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,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
- 전화 문의
-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/1577-1000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