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건·의료신혼·출산·육아

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

보건복지부 · 보험급여과

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한 자에게 출산비 25만원 지급(3년 이내 신청시)

지원 대상
○ 병,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(가정, 특정 장소)에서 출산한 자
선정 기준
○ 출산한 지 3년 이내이며,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 ○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(해외출산제외,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 자녀는 지급 제외)
지원 내용
○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,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
전화 문의
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/1577-1000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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