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시설물 우선 임대 서비스
대구교통공사 · 서비스관리부서
취약계층 우선 임대로 생활자립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○ 65세 이상 노인 ○ 한부모 가족의 부‧모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○ 중앙로역 화재사고의 희생자 등 - 사망자의 배우자, 사망자의 직계존비속, 사망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- 부상자, 부상자의 배우자, 부상자의 직계존비속, 부상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○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○ 북한이탈주민
- 지원 내용
- ○ 대구도시철도 임대점포 및 음료수 자판기 우선임대(대상자에 한함) - 조례 점포 7개소, 음료수 자판기 73개소
- 신청 기간
- 우선 임대 공고에 따름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사업혁신팀/053-640-2438
- 지원 유형
- 서비스(일자리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