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육성(지원)자금
충북신용보증재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지원(1~3%)
- 지원 대상
-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
- 지원 내용
- ○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: 대출 이자의 2% 지원 ○ 청주시 소상공인육성자금 : 대출 이자의 3% 지원 ○ 충주시 소상공인지원자금 : 대출 이자의 3% 지원 ○ 제천시 소상공인지원자금 : 대출 이자의 1~2% 지원 ○ 옥천군 소상공인지원자금 : 대출 이자의 3% 지원 ○ 영동군 소상공인지원자금 : 대출 이자의 3% 지원 ○ 단양군 소상공인지원자금 : 대출 이자의 2% 지원 ○ 증평군 소상공인지원자금 : 대출 이자의 3% 지원 ○ 보은군 소상공인지원자금 : 대출 이자의 3%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 문의
- 전략기획부/043-249-5755||전략기획부/043-249-5757
- 지원 유형
- 현금(융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