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예술지원
(재)충북문화재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만 19세~ 만 39세 청년예술가에게 창작활동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일반지원 1. 공고일 이전 충청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자 2. 충북출생자 3. 충북에 1년 이상 거주 경험자 4. 충북 소재 학교(초, 중, 고, 대 중 1개 이상) 졸업생 → 상기 4가지 중 1개 조건에 부합하는 자 ※ 1~4 중 1개 조건에 부합하는 자 ○ 연속지원 - 작년도 청년예슬가창작지원사업 선정자
- 지원 내용
- ○ 지역 문화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청년예술가 발굴 및 육성 - 충북 연고의 청년 예술가 대상 문학, 시각, 공연, 다원예술 분야 창작활동비 지원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 문의
- 예술진흥팀/043-299-9255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