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지원
재단법인충남경제진흥원 · 서비스관리부서
경영지원금(업체당 최대 7백만원), 충남이어家 인증현판 수여, 청년서포터즈 운영 등
- 지원 대상
- ○ 동일 업종 10년 이상, 2대 이상 사업을 진행한 충남도내 소상공인 ○ 현재 사업을 영위중인 최종가업승계자의 영위기간이 1년 이상인 충남도내 소상공인
- 지원 내용
- 경영지원금(업체당 최대 7백만원), 충남이어家 인증현판 수여, 청년서포터즈 운영 등
- 신청 기간
- 2025.7.3. ~ 2025.7.21.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충남경제진흥원 보부상콜센터/041-424-4000
- 지원 유형
- 기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