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
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· 서비스 관리부서
해녀에게 각종 질환에 대한 진료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대상 :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녀 ○ 지원범위 : 국민건강보험법,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. 단, 초음파 검사비용과 약제비, 수술비는 제외
- 지원 내용
- ○ 외래진료 -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이 조업환경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각종 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원무과/064-720-2178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