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문화·환경장애인국가유공자

한국전통문화전당 대관시설 사용료 감면

(재)한국전통문화전당 · (재)한국전통문화전당 서비스 관리부서

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단체 행사시 100분의 50 감면

지원 대상
국가유공자 단체, 장애인 단체
지원 내용
[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]에 따른 국가 유공자 단체의 행사, [장애인복지법]에 따른 장애인 단체 행사의 경우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전화 문의
한국전통문화전당/063-281-1563
지원 유형
현금(감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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