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약자 이동지원
재단법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사회서비스원 · 서비스 관리부서
교통약자 대상 원활한 특별교통수단을 통한 이동서비스
- 지원 대상
- □이용대상자 ❍ 장애의 정도가 “심한 장애인”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❍ 만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※ 만65세 이상 노약자는 제출서류 참고 ❍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,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❍ 이용대상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
- 지원 내용
- ○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서비스 지원 - 22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이 도내 전 지역에서 원활히 운행될 수 있도록 시군 통합 센터 운영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/1899-1110
- 지원 유형
- 현금(감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