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복지지원 장학금
재단법인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· 서비스 관리부서
세종시 위기가구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
- 지원 대상
-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가구 세종시 초·중·고·대학생(거주 및 재학 모두)
- 지원 내용
- ○ 세종시 위기가구 학생 장학금 지원 - 1인당 200만원 장학금 지급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인재개발팀/044-865-9685
- 지원 유형
- 현금(장학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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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종시 위기가구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