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 자립 지원
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자립의지가 강한 저소득가구 청소년 대상 주거비 및 교육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기준중위소득 120% 이내 용산구 관내 저소득층 ○ 학교장 추천 등 기타 자체 기준
- 지원 내용
- ○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주거비 지원 ○ 학업우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원, 온라인 수강 등 사교육에 필요한 교육비 지원 ○ 자립을 준비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학원수강, 재료비 등 지원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/070-4277-2255
- 지원 유형
- 현금(장학금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