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호·돌봄일반

명절맞이 위문품 지원

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
관내 취약계층 대상 명절(설 40가구, 추석 40가구) 위문품 지원

지원 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120% 이내 용산구 관내 저소득 가구 ○ 기존의 지원 및 연계체계에서 지원되지 못하는 위기가구
지원 내용
○ 관내 소외계층 이웃들에게 명절(설 40가구, 추석 40가구) 위문품을 전달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
신청 기간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전화 문의
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/070-4277-2255
지원 유형
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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