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가구 긴급생계비 지원(사례지원)
재단법인구로희망복지재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저소득가구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(1가구당 최대 50만원)
- 지원 대상
- ○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가정 ○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가정
- 지원 내용
- ○ 긴급생계비 지원 (1인 최대 50만원) -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가정 - 동주민센터 추천자에 한해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복지사업과/02-856-1696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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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가구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(1가구당 최대 50만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