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관시설 사용료 감면
재단법인관악문화재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공익적 행사에 한해 문화시설 대관료 감면
- 지원 대상
- ○ 지원대상 제한없음 -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
- 지원 내용
- ○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(50%) -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예술진흥팀/02-828-5856
- 지원 유형
- 시설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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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적 행사에 한해 문화시설 대관료 감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