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고용·산재 보험료 지원
(재)부산경제진흥원 · 서비스 관리부서
부산 소상공인 대상 고용·산재보험료 기납부금액 30~50%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부산광역시 내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 중 - 고용보험 :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~7등급인 신규 및 기존가입자 - 산재보험 :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중 신규 및 기존 가입자
- 지원 내용
-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최대 30% 5년간 지원, 납부한 월 산재보험료의 최대 50%, 5년간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부산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/1833-3665
- 지원 유형
- 현금(보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