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
대구신용보증재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월 납입 금액이 10~40%을 최대 3년간 환급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『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상의 대구소재 소상공인 중 근로복지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자영업자
- 지원 내용
- 근로복지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대구시 사업자 대상으로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10~40%(등급별 상이)를 최초 지원일로부터 최대 3년간(36개월) 분기별 환급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기업성장지원센터/0535642900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