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육·교육청년학생농어업인

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지원

재단법인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· 서비스 관리부서

경상북도에 소재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어업과 관련된 교육 서비스 제공

지원 대상
○ (일반전형) 경작지가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농어업인(농어업인증명확인서(농업(어업, 어업)경영체등록확인서, 축산업허가증, 농어업인확인서 등) 기준) ○ (특별전형) - 청년 특별전형: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둔 만 40세 미만의 청년 - 예비농업인 특별전형: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과 1년 이상 실거주하는 도민 ※ 청년특별전형 및 예비농업인특별전형은 농·어업인증명확인서가 없어도 지원 가능 ○ (대구광역시 농업인) 경작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농어업인 중 경작지 소재 구청장, 군수의 추천을 받은 자
지원 내용
경상북도에 소재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어업과 관련된 교육 서비스 제공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전화 문의
경북농민사관학교/054-550-2400||경북농민사관학교/054-550-2422
지원 유형
기타(교육)
←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