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비 지원
경상남도 고성군 · 교육청소년과
초, 중 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강사료 등 운영비 지원
- 지원 대상
- 고성군 관내 초, 중학교
- 지원 내용
- 학교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강사료 등 운영비 지원
- 신청 기간
-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교육청소년과/055-670-2612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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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고성군 · 교육청소년과
초, 중 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강사료 등 운영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