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취약계층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
재단법인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 · 서비스관리부서
저소득층, 한부모 자녀, 맞벌이 자녀 대상 교육 및 급식지원
- 지원 대상
- 2자녀 이상 가정, 맞벌이 가정, 한부모가정, 다문화가정, 저소득층 등
- 지원 내용
-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학습지원, 체험활동, 급식, 상담 등 제공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은행청소년문화의집/070-4150-9690
- 지원 유형
- 서비스(돌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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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, 한부모 자녀, 맞벌이 자녀 대상 교육 및 급식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