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육·교육신혼·출산·육아학생

溫누리 장학금 지급

남양주시복지재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
취약계층 가구 아동·청소년 교육비 지원

지원 대상
※ 2026.1.1.부터 현재까지 거주하는 만7세 이상~만15세 미만, 학원교육비 영수증 제출 가능자 ○ (1순위) 기초생활수급자 ○ (2순위) 법정 차상위계층·한부모가정·조손가정 ○ (3순위) 중위소득 120% 이하
지원 내용
○ 취약계층 아동·청소년들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 - 가구당(1인) 150만원 한도
신청 기간
○ 매월 1일~ 25일 까지
신청 방법
직접입력
전화 문의
나눔사업부/031-524-9842
지원 유형
현금(장학금)
←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