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호·돌봄어르신

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

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 · 서비스 관리부서

경기도 60세 이상 어르신 및 가족 대상으로 전화 상담

지원 대상
경기도 내 노인(60세 이상) 및 노인가족, 노인복지 종사자
지원 내용
○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/위기/복지정보제공 상담 - 평일 전화상담 08시~22시 - 상담번호 : 1833-2255(이리오오)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직접입력
전화 문의
노인온상담팀/1833-2255
지원 유형
기타(상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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