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
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 · 서비스 관리부서
경기도 60세 이상 어르신 및 가족 대상으로 전화 상담
- 지원 대상
- 경기도 내 노인(60세 이상) 및 노인가족, 노인복지 종사자
- 지원 내용
- ○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/위기/복지정보제공 상담 - 평일 전화상담 08시~22시 - 상담번호 : 1833-2255(이리오오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노인온상담팀/1833-2255
- 지원 유형
- 기타(상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