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건·의료일반

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

경기도의료원 · 서비스 관리부서

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

지원 대상
○ 유관기관 의뢰대상자(학대피해로 인한 초기진단(초진)에 한함)
지원 내용
○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- 100% 감면 - 보약, 보철, 임플란트 및 보장구, 건강검진 제외 - 학대피해로 인한 초기진단(초진)에 한함 ※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직접입력
전화 문의
수원병원 원무담당자/031-888-0572||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/031-828-5000||파주병원 원무담당자/031-940-9253||이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630-4439||안성병원 원무담당자/031-8046-5173||포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539-9134
지원 유형
현금(감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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