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치과보철료 감면
경기도의료원 · 서비스 관리부서
치과보철료,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% 감면
- 지원 대상
- ○ 국가유공자 본인
- 지원 내용
- ○ 치과보철료,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% 감면 ※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수원병원 원무담당자/031-888-0572||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/031-828-5000||파주병원 원무담당자/031-940-9253||이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630-4439||안성병원 원무담당자/031-8046-5173||포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539-9134
- 지원 유형
- 현금(감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