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
경기도의료원 · 서비스 관리부서
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(안치료, 접객실사용료에 한해 적용) 30% 감면
- 지원 대상
- ○ 국가유공자 본인(고인) ○ 국민기초새활수급자 본인(고인):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 ※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
- 지원 내용
- ○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 - 장례식장 시설사용료(안치료, 접객실사용료에 한해 적용) 30% 감면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보장시설 수급자에 한하여 감면 ※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※ 경기도의료원 장례식장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수원병원 원무담당자/031-888-0572||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/031-828-5000||파주병원 원무담당자/031-940-9253||이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630-4439||안성병원 원무담당자/031-8046-5173||포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539-9134
- 지원 유형
- 현금(감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