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의사상자 의료비 감면
경기도의료원 · 서비스 관리부서
경기도 의사상자 의료비 20% 감면(건강검진 제외)
- 지원 대상
- ○ 경기도 의사상자 등록자
- 지원 내용
- ○ 경기도 의사상자 의료비 감면 - 경기도에 의사상자로 등록된자의 본인부담금 20% 감면 (건강검진비 제외) ※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수원병원 원무담당자/031-888-0572||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/031-828-5000||파주병원 원무담당자/031-940-9114||이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630-4203||안성병원 원무담당자/031-8046-5171||포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539-9134
- 지원 유형
- 현금(감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