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장애인 건강검진비 감면
경기도의료원 · 서비스 관리부서
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대상자 건강검진비 30% 감면
- 지원 대상
- ○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장애인 본인 및 연합회 재직 직원 본인
- 지원 내용
- ○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대상자 건강검진비 감면 - 종합건강검진비 30% 감면 ※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수원병원 검진담당자/031-888-0771||의정부병원 검진담당자/031-828-5000||파주병원 검진담당자/031-940-9114||이천병원 검진담당자/031-630-4203||안성병원 검진담당자/031-8046-5171||포천병원 검진담당자/031-539-9134
- 지원 유형
- 현금(감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