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청소년문화의집 대상자 의료비 감면
경기도의료원 · 서비스 관리부서
청소년문화의집 대상자 의료비 100% 감면
- 지원 대상
- ○ 유관기관에서 의뢰된 청소년문화의집 대상자 (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사업 등록대상자 제외)
- 지원 내용
- ○ 청소년문화의집 대상자 의료비 감면 - 100% 감면 - 임상과장 등이 포함된 심의위원회 결정에 의해 보철, 임플란트 및 보장구 가능 ※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수원병원 원무담당자/031-888-0572||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/031-828-5000||파주병원 원무담당자/031-940-9253||이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630-4439||안성병원 원무담당자/031-8046-5173||포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539-9134
- 지원 유형
- 현금(감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