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건·의료일반

경기도 위기청소년 의료비 감면

경기도의료원 · 서비스 관리부서

위기청소년 의료비 급여100%, 비급여 50%감면

지원 대상
○ 유관기관(청소년복지 지원법(제31조))에서 의뢰된 위기청소년
지원 내용
○ 위기청소년 의료비 감면 - 급여 : 100% 감면 - 비급여 : 50% 감면 ※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직접입력
전화 문의
수원병원 원무담당자/031-888-0572||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/031-828-5000||파주병원 원무담당자/031-940-9253||이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630-4439||안성병원 원무담당자/031-8046-5173||포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539-9134
지원 유형
현금(감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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