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적 채무조정 및 재무상담 제공
경기복지재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경기도내 금융취약계층에게 금융복지상담 및 재무상담 제공
- 지원 대상
- 경기도 내 금융취약계층(저신용, 장기, 단기 연체자, 신용위기자)
- 지원 내용
- 공적채무조정 상담 및 신청, 사적채무조정(신용회복) 연계, 재무상담, 복지상담 및 서비스 연계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/1899-6014
- 지원 유형
- 기타(상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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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내 금융취약계층에게 금융복지상담 및 재무상담 제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