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약 사회복지기관 진료비 지원
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 · 서비스 관리부서
영월권내 협약된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에게 진료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영월권내 협약된 사회복지시설(노인요양 시설)입소자 중 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- 건강보험 가입자
- 지원 내용
- ○ 외래 및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100%지원(비급여 제외)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○ 외래 및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20%지원(비급여 제외) -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의한 건강보험 가입자
- 신청 기간
-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공공의료팀/033-370-9352
- 지원 유형
- 서비스(의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