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장애인

상수도요금 감면

충청북도 진천군 · 상하수도사업소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

지원 대상
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급여 수급자
지원 내용
○ 가구당 상수도요금 감면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전화 문의
상하수도사업소/043-593-7602
지원 유형
현금(감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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