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청년신혼·출산·육아

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

충청북도 제천시 · 수도사업소

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

지원 대상
○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
지원 내용
○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-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정 :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제천시수도사업소/043-641-4890
지원 유형
현금(감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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