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
충청북도 제천시 · 수도사업소
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
- 지원 대상
- ○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
- 지원 내용
- ○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-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정 :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제천시수도사업소/043-641-4890
- 지원 유형
- 현금(감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