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단양관광공사 · 서비스 관리부서
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- 지원 대상
- ○ 국가유공자 ○ 긴급자동차 ○ 성실납세자 ○ 단양군민 ○ 장애인 ○ 경형자동차 ○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동승차량 운전자 ○ 5·18 민주부상자 및 동승차량 운전자 ○ 저공해자동차 운전자 ○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전자
- 지원 내용
- ○ 주차 요금 감면 (100%) - 국가유공자 중 보철대상자 운전차량 - 도로교통법 제2조 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- 국(지방세)세 성실납세자로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성실납세필증 부착차량 (지정된 날부터 1년간) -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신분증,자동차등록증 제시(11시~14시 한정) ○ 주차 요금 감면 (50%) -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 -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차량 - 경형자동차 -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자가운전 차량ㆍ환자 동승 차량 - 5ㆍ18 민주부상자로 등록된 사람의 자가운전 차량ㆍ동승 차량 -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신분증,자동차등록증 제시(11시~14시를 제외한 시간) -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-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단양관광공사/043-421-7881
- 지원 유형
- 시설이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