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신혼·출산·육아장애인국가유공자

하수도요금 감면

충청남도 천안시 · 관리과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

지원 대상
기초생활수급자(생계/의료), 국가보훈자(유공자), 다자녀가구(자녀 3명 이상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),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, 한부모가족
지원 내용
기초생활수급자(생계/의료), 국가보훈자(유공자),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: 하수도 월10㎥ (㎥당 동 640원, 읍면 580원) 한부모가족: 월 4,000원 다자녀가구: 월 2,000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/041-521-3132
지원 유형
현금(감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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