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(송악면)
아산시시설관리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송악면 사망한 장사시설 이용요금 50% 감면
- 지원 대상
- 6. 사망일 현재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
- 지원 내용
-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장사시설 이용요금 50% 감면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아산시시설관리공단/041-538-1940
- 지원 유형
- 시설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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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악면 사망한 장사시설 이용요금 50% 감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