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일반

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(송악면)

아산시시설관리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
송악면 사망한 장사시설 이용요금 50% 감면

지원 대상
6. 사망일 현재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
지원 내용
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장사시설 이용요금 50% 감면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아산시시설관리공단/041-538-1940
지원 유형
시설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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